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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바로가기로 가시면 노인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인 선정기준액의 계산방법과 자녀의 재산, 소득, 동거여부, 자녀에게 받은 용돈, 생활비, 증여재산의 대상자 선정과 기초연금 지급액에 대한 영향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되며,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의 영향
자녀의 동거여부는 노인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주소지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가치에 따라 월세를 계산하여 이 금액이 월 소득액(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자녀가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지분율에 따라 소득이 계산됩니다.
자녀의 영향 자녀의 용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일정 금액 이상 은행에 쌓이게 되면 금융재산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증여는 일정 조건 하에 부모의 재산으로 반영되며, 부모 자녀 간 임대차계약은 자녀의 전세비용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급자동차 공동명의 구매 시에도 부모 재산에 포함됩니다. 정해진 금액 이상의 고가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아예 선정기준에 미달되게 되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자녀재산을 부모의 차명계좌로 입금해 둔 경우에도 달리 소명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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